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녀 양육비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 상향, 자녀 1인당 지원금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동지원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인가구, 맞벌이가구이다. 지원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 1인당 1원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검토한 후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
- 소득기준 조정: 부부합산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저출산 시대에 더 많은 가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금액 인상: 자녀 1인당 지급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상 확대: 개정된 정책으로 인해 115만 가구, 총 1조원의 지출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도 57만 가구가 총 5,632억 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자격 기준
자격 기준
2023년 아동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및 소득: 신청자는 직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 가구 구성: 1인가구에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7000만원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에는 고용, 사업, 종교 활동, 이자, 배당금, 연금 등 모든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센티브의 50%만 지급된다.
신청 절차
지원안내를 받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정보조회에서 '신청' 기능을 이용하세요.
- QR코드: 메일안내문의에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인센티브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육아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 : 만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중증장애아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4천만원 조금 넘는 :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7천만원 이하의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시 혜택: 자녀 세금 공제와 함께 자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자녀 인센티브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 2024년 신생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2024년 출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가족: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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