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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건강한몸과 마음 2024. 5. 25.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녀 양육비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 상향, 자녀 1인당 지원금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동지원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1인가구, 맞벌이가구이다. 지원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 1인당 1원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검토한 후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

  • 소득기준 조정: 부부합산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저출산 시대에  더 많은 가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금액 인상: 자녀 1인당 지급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가족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상 확대: 개정된 정책으로 인해 115만 가구, 총 1조원의 지출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도 57만 가구가 총 5,632억 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자격 기준

자격 기준

2023년 아동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및 소득: 신청자는 직장,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 가구 구성: 1인가구에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7000만원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에는 고용, 사업, 종교 활동, 이자, 배당금, 연금 등 모든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하고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센티브의 50%만 지급된다.

자녀들

신청 절차

지원안내를 받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정보조회에서 '신청' 기능을 이용하세요.
  • QR코드: 메일안내문의에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세요.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인센티브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육아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 : 만 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중증장애아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4천만원 조금 넘는 :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7천만원 이하의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시 혜택: 자녀 세금 공제와 함께 자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자녀 인센티브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 2024년 신생아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2024년 출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가족: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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